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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입력 : 2025-09-26 16:30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26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강력 범죄까지 유발하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정부 부처의 관리 감독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을 주제로 한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개회사를 맡은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는 계속 있었지만, 정부가 발표한 기준 강화,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시공 중간 단계 검사 등의 대책 대부분이 아직 완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층간소음 저감 매트 등 관련 사업은 0%에 가까운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4년 층간소음 전화 상담 서비스 접수 건수’는 3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2012년(8,795건)에 비해 2만 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발제를 맡은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서경대학교 연구교수는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 성립률이 44%에서 7.5%로 급감한 반면, 신고와 형사 사건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층간소음의 문제를 개인 간 분쟁이 아닌 시공사의 책임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7일 박용갑 의원과 함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 외 2가구 이상 건축물 포괄 ▲바닥충격음과 생활 층간소음 구분 ▲준공검사 시 시공사가 모든 동·호의 바닥충격음 실측 ▲기준 초과 시 준공검사 불허와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주건일 서울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은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공동체적 해법과 법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평택시가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를 만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왼쪽부터 이은형 연구위원,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박용갑 의원 (사진=위즈경제)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제정안이 신축 공동주택 중심으로만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층간소음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바닥충격음과 생활 층간소음을 구분하기엔 기준이 모호하므로, 급배수 소음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고,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법안에서 대상을 공동주택(아파트)에서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에서도 서비스를 비공동주택으로 확대 운영 중이라고 소개하며, “현재는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정부도 2022년 8월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해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H에서 올해부터는 1등급 설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해당 물량들이 준공되는 시점인 3~4년 후부터는 모든 공공주택이 1등급의 성능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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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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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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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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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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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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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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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