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금융소비자보호 4법' 대표발의…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여야 협력 강조
▷한창민, '금융소바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금융사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 중단 및 피해 신속 집단 구제 내용 담겨
24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금융소비자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금융소비자 4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융소비자 4법'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등이 담겼으며,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과 피해의 신속한 집단 구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2019년 DLF(피해자 3243명·손실 4468억 원), 라임(환매중단 1조4천억 원), 2021년 홍콩 H지수 연계 ELS(17만 계좌·손실 4조6천억 원), 2025년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피해자 약 676명·피해 2075억 원) 등 계속되는 대형 금융사고를 계기로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해당 사건들의 공통점은 위험은 숨겨졌고, 설명은 부족했으며, 내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라며 "분쟁은 길었고 소송은 비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금융사가 설명의무를 명확히 하고, 더 무겁게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과 금융사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여 금융 소비자의 계약취소권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법 위반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고의·중과실일 경우 최대 6배) 징벌배상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부당권유 위반에 대한 금융사의 입증책임 전환 추가 △중대한 위법(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부당권유 중 3개 이상 위반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일 경우)이 확인되면 해지를 넘어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위법계약 취소권 등이 담겼다.
아울러 집단소송법 개정안에는 법률 명칭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바꾸고 대상을 증권 분야에서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했으며, 허가재판·본안재판의 이원구조를 중간판결 방식으로 단순화해 장기 소송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부장은 "금융소비자들은 다수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패와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피해에도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특정 금융사의 위반행위와 고객 집단의 피해원인이 사실상 동일한 데도, 금융소비자 개인의 개별적인 재산피해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신청과 손해배상청구를 쪼개야만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은 "특히 소가 미만의 개별 소액사건은 경제성이 없어, 다수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현행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과징금이 저렴해 불법 공매도로 수익을 올리는 외국인과 시장조성자, 손해배상이 싸게 먹혀 전자금융실명거래 준법통제를 포기하는 금융사들을 보면서 피해방지와 예방을 위해 10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과징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을 맡은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홍콩 ELS 사태와 같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고위험 상품이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인 것처럼 판매되거나,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평생 모인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어기거나 부적절한 권유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구제는 매우 더뎠다"라며 "결국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소비자를 지켜주지 못한 한계가 있었기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4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여야 정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한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금융소비자 4법을 처리해서 시민들이 금융사를 신뢰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여야 거대 정당은 더 이상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고 22대 국회에서 실효적인 법안이 만들어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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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