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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만에 취소했는데 위약금 60%?”…캠핑장 환불 피해 매년 반복

▷기상 악화에도 위약금 요구…5년간 소비자 불만 327건 접수
▷소비자원·관광공사, 전국 캠핑장 ‘분쟁해결기준’ 확산 추진

입력 : 2025-06-17 14:30
“2분 만에 취소했는데 위약금 60%?”…캠핑장 환불 피해 매년 반복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2024년 9월, C씨는 한 예약 플랫폼을 통해 경기도의 한 카라반 캠핑장을 예약하며 8만8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결제 직후 단 2분 만에 예약을 취소했지만, 캠핑장 측은 이용약관을 근거로 결제금액의 60%에 해당하는 5만2800원을 위약금으로 차감한 뒤 환불했다. C씨는 “이용 전 아무런 시설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과도한 위약금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캠핑장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매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캠핑장 피해구제 건수는 총 32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72건, 2021년 52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77건으로, 해마다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이용 전 취소·환불 문제였다.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이 전체의 55.9%(183건), ‘청약철회 거부’가 19.3%(63건)로, 캠핑장 예약 취소와 관련한 환불 불만이 전체의 75.2%(246건)를 차지했다.

 

기상 악화로 인한 위약금 분쟁도 빈번했다. ‘계약해제 및 위약금’ 유형 중 ‘기상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분쟁이 33.3%(61건)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 불만’(31.2%), ‘감염병’(19.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16건이나 발생하는 등 기후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취소 시에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캠핑장과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의하면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 시에도 사업자가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캠핑장에 강풍·폭우와 관련된 계약해제 기준이 아예 없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두고 있었다.

 

피해 지역은 경기·인천이 48.3%(15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세종·충청(15.7%), 강원(12.9%), 부산·울산·경남(11.1%) 순이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000여 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알리고, 분쟁 예방을 위한 약관 개선과 피해 사례 공유에 나선다. 아울러 주요 관광지와 지자체 협력으로 불만 다발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캠핑장 예약 시 ▲ 기상예보 및 시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 분쟁 발생 시 사진, 녹취, 기상청의 기상특보 자료 등 증빙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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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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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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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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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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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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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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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