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기장판 소비자 상담 9배 급증...알아 둬야 할 ‘이것’
▷품질·안전 문제가 50.5% 차지..."KC인증마크 확인 필수"
▷라텍스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 안 돼...'말아서' 보관
(출처=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A씨는 2023년 11월에 전기장판을 샀다. 2024년 1월, 발열이 되지 않아 서비스 센터에 연락했다. 사업자는 무상 수리를 위한 운송비 등 A씨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B씨는 2023년 12월에 전기장판을 구매한 후 10일 정도 사용하던 중 열선이 타버려
사업제에게 반품을 요청했다. 요청이 거절돼 B씨는 전기장판을
다시 샀다. 두 번째 구매한 제품의 열선도 사용 이틀째 탔다. 제품
교환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이번에도 B씨의 요청을 거절하며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09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10월부터 상담이 급증해
11월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흐름이다. 전기장판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 10월 한 달 간 130건 접수돼 전월(14건) 대비 약 9배 급증했다. 전체
품목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이 중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전기장판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거나 과도한 반품비용을 요구받는 등 A씨·B씨의
경우와 같은 '청약철회' 관련 상담이 7.1%(434건)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내 성능 하자(A씨의 경우)는 무상 수리
대상이며, 이때 사업자가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 행위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면(B씨의 경우) 수리
불가능으로 간주하고,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고시로, 분쟁
조정 시 참고사항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제21조도
A씨·B씨의 사례와 같은 사업자의 부당한 비용 청구, 청약철회 거절 등을 금지한다.
그 밖의 상담 사유는 품질 관련이 38.2%(2,326건)로 가장 많았고, ▲AS 불만 23.6%(1,436건) ▲안전 문제 12.3%(748건) ▲계약불이행 5.4%(327건) ▲계약해지·위약금 5.3%(3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을 살 때 KC마크와 안전인증번호가 있는 제품을
고르고, 제조사나 판매처의 정상적인 AS가 가능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용할 때는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라텍스
재질의 침구와 함께 쓰지 말아야 한다. 라텍스는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보관 시에는 열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접지 말고 둥글게 말아서 보관해야 하며, 위에 무거운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콘센트를 뽑거나 스위치를 꺼 과열이나 합선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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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