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상한도 및 지급방식 등 구체적 세부사항이 담겼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고시안은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제도의 구체화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특히 보상한도를 기존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대폭 상향해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 32주 이상인 신생아의 중증 또는 경증 뇌성마비, ▲재태주수 20주 이상 산모의 분만 중 사망사고 등으로 정해졌다. 보상금은 사고 유형별로 최대 ▲중증 뇌성마비 최대 3억 원, ▲경증 뇌성마비 1억 5천만 원, ▲산모 사망사고 1억 원, ▲신생아 사망 3천만 원, ▲태아 사망 2천만 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보상금은 사고 성격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로 지급된다. 산모 및 신생아 사망 등은 유족 위로금 성격이 큰 점을 고래해 일시 지급되며,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아동의 치료와 돌봄의 지속성을 고려해 만 13세 이전까지 매년 분할지급된다. 지급 중 장애 정도 변경이나 사망 시에는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확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환자대변인 제도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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