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두고 국회서 격돌한 재계-투자자
▷19일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주관으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투자자, "주주 보호 위한 상법 개정 필요" VS 재계 "상법 개정 경영 위축 우려 있어"
19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관련 법안에 대한 투자자와 재계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민주당 정책디베이트2: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좌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투자자 측 7명(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대표,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이창민 한양대학교 교수, 이상목 동부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박수본 셀리버리 주주연대 대표,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과 경영진 측 7명(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현중 심팩 CFO,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권용수 건국대학교 교수)이 토론자로 참석해 상법 개정에 대한 현장 의견 개진과 절충점을 모색했다.
모두발언에서 재계 측 입장을 대변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자국 중심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인 분쟁, 국내 정치적인 혼란 등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있다. 이에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주식 시장 활성화는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맞는 주가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결국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올리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인데, 지금은 규제보다는 선제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주주를 보호하면서 기업도 성장하는 우리 기업과 주식을 더 건강한 만드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반영함으로 인해 ‘사법 리스크’, ‘경영 활동의 위축’, ‘기업가 정신의 후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상법이 개정되면 판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결국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는 상황이 된다”라며 “이에 현장에서는 판사를 회장으로 모셔야 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계 측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 보다는 문제가 되는 합병·분할 등에 대한 사례가 있다고 하다면 핀포인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라며 “법률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술도구라면 과잉 입법이 부를 수 있는 부작용, 당위론적인 측면 못지않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 측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를 상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통상적으로 회사는 주주 돈으로 만든 것이며, 당연히 회사를 위한다는 것은 주주를 위한다는 것으로 인지돼 왔다”라며 “하지만 과거 대법원에서 상법 조문에는 이사들은 회사에 대해서 충실할 뿐이지 주주들을 위해서 충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으며, 또 주주 손해는 직접 손해가 아닌 간접 손해로 보고 있어 주주들이 피해를 봤음에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지고 말았다”고 말했다.
명 위원은 이어 “이미 판례가 굳어져 있으니 문제가 되는 부분을 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며 “기업과 이해관계로 맺어진 정부, 채권단, 노동자 등을 보호하는 법안은 있지만, 주주들을 보호하고 있는 장치는 한국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장기 투자자의 경우, 국내 주식 시장은 주주 보호 장치가 없어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빠져나게 되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들은 어려워질 것이며, 자본시장 활성화가 돼야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자본 조달이 쉬워져야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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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