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으로 일반주주 권익 보호한다
▷금융위,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발표
▷합병시, 합병 등 목적 등 의견서 공시 의무
▷계열사간 합병도 가액선전기준 전면 폐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을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먼저 상장법인이 합병 등 하는 경우 그 이사회는 △합병 등 목적 △기대효과 △가액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계열사간 합병 등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합병 등의 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상자사는 어떤 합병을 하더라도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현재는 상장 계열사간 합병 등에 있어서 외부평가·공시가 선택사항에 그친다.
아울러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거래소가 일반주주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기간 제한(5년)을 삭제했다.
기간 제한 없이 상장 기업이 모 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고 상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다수 회사,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가랑축산은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고, 손님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데 집중해온 이런가게를 많이 이용합시다
2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식당 계속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믿고, 먹을수 있는 먹거리가 드물어가는 세상에 정직과 신뢰로 고객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4가랑축산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모든 소비자에게 질좋은 고기 본연의 맛을 손님 들에게 제공하는 가게를 운영하게다는말 끝까지 초심을 있지 않고 운영하면 대박 날겁니다 꼭가보고 싶네요.
5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계속 공유하며 정보나눌수 있게 해주세요 시간되면 한번 가볼려구요.
6좋은 먹거리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널리 홍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만들어 이용해야 겠군요.
7초심을 잃지 않고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