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비자 권익 향상VS소비자 불편 증가"...금소법 개정안 의견 분분

▷금융회사 입증책임, 적절성·적합성 원칙까지 확대
▷전문가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진일보"
▷"취지는 이해...소비자들 불편은 더 커질 것"

입력 : 2024-11-14 14:36
"소비자 권익 향상VS소비자 불편 증가"...금소법 개정안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입증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에 본격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소비자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거란 입장인 반면 은행권에서는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거라 전망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은 지난 7일 금융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하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에는 박상혁·김현정·최기상·김병기·김한규·노종면·이기헌·조승래·강준현·김남희·박성준·정일영 등 12명이 참여했다.

 

금소법 개정안은 기존 설명의무 위반에만 한정된 입증 책임 전환 범위를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으로 확대시킨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의 과실로 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금융상품의 복잡성·전문성·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과거 금소법이 첫 제정됐을 당시 담긴 내용이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적절성 원칙은 빠져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입증 책임이 이뤄졌다.

 

◇"소비자 권익 향상VS소비자 불편 증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거란 입장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그동안 금융회사와 개인투자자 사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소비자가 소송에서 금융회사의 잘못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았다"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비자권익 관점에서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에서도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하는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적합성과 적절성과 관련한 입증책임을 하기련 여간 쉬운 일이 아니였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반쪽짜리라 평가받던 금소법이 본래 취지를 살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좋지만 금소법이 강화될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 의무: 금융상품 권유 또는 금융소비자 요청 시 수익 변동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원칙

★적합성 원칙 : 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거래 목적, 투자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원칙.

★적정성 원칙 :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 및 확인해야 하는 원칙.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