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놓고 법무부∙인권위 충돌
▷법무부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인권위,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 표명
▷일본∙독일과 같고 미국 워싱턴주보다는 높아
올해 초 방영된 넷플릭스 '소년심판'의 한 장면. (출처=넷플릭스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보여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야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 지. 지 새끼 아깝다고 부모가 감싸고 돈다면 국가가, 법원이 제대로 나서야죠”
올해 초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소년심판’의 심은석(김혜수)판사가 한 말입니다. 소년범들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년범들에게 지은 죄에 걸맞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주인공의 신념을 엿볼 수 있는 대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촉법소년 하향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10대 범죄가
계속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무거운 처벌로 범죄의 재발을 막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6일 소년법∙형법 개정안 추진 및 소년범죄 예방∙계도 및 피해자 보호 등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향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것입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지게 됩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소년원 2년
송치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를 개선하는 등 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해 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반대하는 이유?
하지만 인권위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에 미성년자 기준 연령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년법’ 등의 아동사법제도는 소년범의 사회 재적응이 목표인데, 형사 처벌이 이뤄지면 부정적인 낙인효과가 강해져 사회 복귀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낙인효과란 과거의 좋지 않은 경력이 현재의 인물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말합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스스로를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소년 나이에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으면 성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년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에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처벌 강화보다는
소년범 교화, 담당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등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사례는?
한편, 해외에서도 소년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형사미성년자를 우리나라와 같이 14세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에서는 최근 형사이 성년자에 의한 강력 범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도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로 범죄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항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또는 소년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기준 연령을 둔 곳은 미국 워싱턴 주(州)입니다. 워싱턴주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규정하는데,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8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그 아동이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이 잘못된 행위임을
알 충분한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될 때만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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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