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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범죄자, 촉법소년이니까 괜찮다? 이젠 아냐

▷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촉법소년 (강력)범죄
▷ 법무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 올해 하반기에 소년법과 형법 개정 가능성도

입력 : 2022-10-25 10:58
만 14세 범죄자, 촉법소년이니까 괜찮다? 이젠 아냐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절도, 협박, 성추행, 폭력일련의 험악한 단어들은 더 이상 성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난 1, 서울시 노원구에선 한 13살 중학생이 친구를 폭행하고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6일에는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선 103명이 차량을 훔쳐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새벽 도로를 60km 정도 달렸는데요. 3명 중 2명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처벌 대신 소년원이나 사회봉사 같은 처분을 받음

소년원에 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처벌

 

이외에도,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선 6학년 학생들이 한 학년 아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으로 모자라 자살을 종용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촉법소년은 우리나라의 궂은 말썽쟁이 중 하나입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의 촉법소년 범죄는 12,501, 2020년의 10,584건보다 2,000건가량 늘었습니다. 2017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촉범소년의 강력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8,474명의 촉법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살인 1, 강간/추행이 211, 절도가 3,087, 폭력이 1,407건 등으로 20207,535건보다 약 1,000건 증가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연령을 낮춰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호응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촉법소년의 연령은 14세 미만’, 이를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만 14, 중학교 2학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만 14세 이상의 촉법소년들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소년원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아 실제로 빨간 줄을 그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는 신호는 이전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산하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6월엔 TF를 구성한 바 있는데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해둔 셈입니다.

 

오는 2022년 하반기에는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2022년 업무보고에서, 국민 여론과 해외사례 등을 반영해 소년법형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소년법은 여러모로 말이 많은 법입니다.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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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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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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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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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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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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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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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