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 3법 즉각 폐기해야”

▷ 8월 초 국회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관한 법률안' 등 여럿 발의
▷ 부모회, 국회 앞에서 시위 열어... "탈시설 3법은 당사자와 그 부모에 대한 폭력"

입력 : 2024-08-20 13:12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 3법 즉각 폐기해야” (사진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가 최근 국회에 상정된 ‘탈시설 3법안’에 당사자의 특성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법안이 아닌,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온존·확충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시설 입소대기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부가 해소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난 6일, 최보윤 등 국회의원 12인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자들은 주된 제안이유로서 “지역사회 자립과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실제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법안 이외에도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인데요.

 

부모회는 이러한 법안을 통칭 ‘탈시설 3법’이라 언급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탈시설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도 겉모습만 바뀌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회는 지난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 이후, 국회에서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탈시설 법안’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먼저, 탈시설 법안에는 제일 중심이 되어야 할 시설이용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지난 3년간 지역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탈시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이를 귀담아듣지 않고 탈시설 법안과 조례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거주시설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가 탈시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탈시설을 강행하는 건 명백한 인권침해행위인 동시에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전했습니다.

 

부모회는 탈시설정책이 중증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 거주하게 하면, 낯선 환경으로 인해 도전행동과 공격성을 보일 것이고, 이 과정에서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회는 “언어표현조차 쉽지 않은 중증 발달장애인은 CCTV도 없는 지원주택에서 어떤 인권침해에 노출될지 알 수가 없다”며, 홀로선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자립을 강요하는 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을 넘어 당사자와 그 부모에 대한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모회는 “탈시설을 논하기 전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거주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거주시설의 입지를 좁히는 정치권의 시도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제60조에는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하려면 전문적 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인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모회는 ”현행 법상 누구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겉으로는 신규설치를 허용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자체가 거주시설 설치에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회는 “수십년 동안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거소로서 존재해온 거주시설은 오늘도 우리의 발달장애인 자녀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거주시설은 폐지될 대상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유형, 중증도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규모로 특화되어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시설이용자인 자녀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회는 “부디 국회의원들이 우리 중증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피끓는 심정과 절규를 헤아렸으면 한다”며, 탈시설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18

댓글 더보기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