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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국회입법조사처 8일 보고서 발표
▷장기연체 전 선제적·효율적 관리 등 방안 제시

입력 : 2024-07-08 15:18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은? 금융위원회는 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코로나 19 이후 개인채무자의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채무자가 도덕적 해이 없이 신용회복을 통해 경제적 자활의 계기를 성실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연체 전 선제적·효율적 관리· 정기연체자의 성실한 상환유도·채무자 맞춤형 신용회복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가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황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명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입법조사처는 "개인채무자의 대출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경우 개인 채무자들이 당분간 한계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고, 채무상환의 부담이 누적되면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개인채무자의 연체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56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말(9870억원)보다 3690억원(37.4%) 급증하였고, 평균 연체율도 지난해 0.31%에 비해 0.42%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연체 발생 전 선제적 관리 등 개선과제 마련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신복위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선과제로 장기연체 발생 전 선제적·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성실한 상환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보다  당장 추심을 피하거나 90일 연체 이후에 원금까지 감면 가능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일시적 수단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해 단기 실업자, 무급 휴직자, 3개월 이상 입원질환자 등이 대상인 신속채무조정 신청자에게 조기 성실 상환을 돕기 위한 일자리,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안내 서비스 등을 잘 활용하도록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개인채무자의 노력과 연계하여 성실 변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구하는 한편 채무조정 감면 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3000만원의 미만의 채무로서 특정 금융기관의 채무가 있는 경우 장기연체 발생 전이라도 개별 금융기관과의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입법조사처는 장기연체자의 성실한 상환을 유도를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변제기간 단축 방안 검토 △감면율 산정방식의 개선 △장기간 성실 상환 대상을 사회취약계층에서 일반인으로 확대 △건강한 생활상환 습관 형성 위한 인센티브 보강 방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맞춤형 신용회복 체계 마련을 해야한다고 봤습니다. 현재 가용소득과 재산, 채무금액을 토대로 하기보다는 신청자의 연령, 역량 등 미래 소득이나 지출 정도를 고려한 채무자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상담과 채무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입법조사처는 "채무조정단계에서 지속적인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과정에서 쌓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맞춤형 신용회복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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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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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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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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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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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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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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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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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