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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22억 원 부정수급... "엄격히 처벌하겠다"

▷ 임금 체불 사례 빈번... 최근 조사에선 238건 적발
▷ 정부가 체불 임금 근로자 돕는 '대지급금' 제도 악용... 22억 원 부정수급

입력 : 2024-04-08 14:40
대지급금 22억 원 부정수급... "엄격히 처벌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2023 12월부터 2024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포함해 휴식권 침해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46개소에서 14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피해자가 3,162명으로, 한 기업은 이중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며 청산 의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을 즉시 사법처리 조치했는데요.

 

이와 같은 체불임금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과의 법적 분쟁이 지지부진하게 길게 이어지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빈곤의 위험에 처하고, 나아가 도산한 기업은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금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자에게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을,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 중 받지 못한 부분을 지급해 줍니다. 기업이 도산했을 때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이 최대 2 1백만 원,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이 나왔을 때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가 1천만 원, 재직자가 7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체불 임금 근로자들의 삶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개 사업장, 461명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22 2 1백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기획조사 시행 전(2017~2021)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 적발 인원 기준 3.7배 늘었는데요.

 

적발된 사례는 각양각색입니다. 먼저,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모하여,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인력업체 실경영자와 거래업체 대표들이 공모하여 허위근로자를 모집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한 후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불임금을 부풀려 과다 지급 받게 한 후, 사업주가 돌려받아 4대보험료 청산에 활용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가족, 지인 등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하여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 기소했습니다.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지속 고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허위근로자를 모집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증거로 제출하거나, 건설현장에서는 위임장·출력일보 등을 조작해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진다는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 조사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4대 보험 가입 유도 등 제도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제도권 유입도 점차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변제금 미납사업장에는 직접 현장 방문해 대지급금 집중회수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현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사업주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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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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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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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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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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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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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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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