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인권정책기본법의 일부 내용 수정 및 구체화, 조속한 입법을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가 '인권'이라는 과제를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인권정책기본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은 입법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 기능 강화,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 노력,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지난해 1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약 2년동안 국회에서 따로 논의되지 않아 이번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 인권정책기본법이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있어 위원회가 영향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특히 현재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주무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두고 있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하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가 있는데 역할가 영향력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관행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소속이 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속에 대한 논의와 함께 유관 부처가 같은 기조와 중요성에 대한 같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인권정책기본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해당 법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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