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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대책에... "유명무실" 비판

▷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개선방안' 개선책 발표
▷ 신축주택 사후확인제 개선... 건축사 보완시공 의무화
▷ 경실련, "알맹이 빠진 대책, 모든 세대 전수조사 필요해"

입력 : 2023-12-12 10:26
정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대책에... "유명무실" 비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한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고강도 대책처럼 포장했지만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며,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을 표시하는 고강도 대책 아니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참혹한 범죄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자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완성된 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는 신축주택 사후확인제를 시행하는가 하면, 3등급 이상 바닥구조 시공시 건설사의 분양보증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층간소음 개선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정책적으로 부실한 부분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축주택 사후확인제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정부나 기관이 보완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굳이 까다로운 층간소음 예방 기준을 만족할 필요가 적은 셈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전반적인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기준 미달시 건축사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합니다. 해당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사용검사권자는 계속해서 검사할 수 있는 의무가 있으며, 사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검사권자는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 예방 기준을 만족시켜야 주택을 완공시킨 뒤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사업주체가 층간소음 관련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임차인과 장래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국민 정보공개를 진행하거나, 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세대 수를 2%에서 5%까지 늘리는 등의 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바닥 방음공사를 위해 재정 보조를 진행하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방음매트의 시공을 돕는 사업 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시공사 책임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샘플 조사로는 여전히 아무 의미가 없다, 국토교통부의 대책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표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공동주택 전 세대에서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서 층간소음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 수 있어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시공 품질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曰 국토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층간소음 전수화 의무화 도입을 위해 5년 내 20%, 10년 내 10%, 이후 전수조사 등과 같은 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후분양제를 도입해 선분양으로 인한 층간소음 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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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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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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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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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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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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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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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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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