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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아침 7시에서 11시까지로 제한... 집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계속되는 심야집회 강제해산에 갈등 골 깊어지는 경찰∙시민사회

입력 : 2023-06-13 16:1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노조의 12일 집회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심야 집회 금지법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 의원은 오전 7시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만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집시법 제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야시간에도 집회시위로 과도한 소음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시간적 범위를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집회로 인한 과도한 소음은 국민 주거의 평온 등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집시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변경하고, 관할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등을 통해 허용되는 조건부 야간 옥외집회제도를 페지하려는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여당이 심야집회 금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9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했지만,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사전 공동투쟁 측에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순수한 문화제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집단적 구호를 외치면서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차에 걸친 해산명령 후 대법원 건너편에서 직접 해산 조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집회에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동투쟁은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동투쟁은 해산 과정에서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다문화제는 집회신고 대상도 아니고 설사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심각한 공공의 이익이 위협받지 않는 한 강제해산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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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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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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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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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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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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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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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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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