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심야 집회∙시위 금지’ 개정안, 찬성 Vs 반대

(출처=위즈경제(좌)/대통령실(우))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집회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시위∙집회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지난 1년동안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남 탓에만 열중했다”면서 “그냥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싫어.
당신들은 그냥 나의 적이야’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민노총은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 야간 집회에 대한 금지와 제한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킨 절차적이고
제한적인 민주주의마저 제한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도를 노동자, 시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항은 거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민노총은 오는 31일 윤석열 정권퇴진을 위한 전국 각지에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노숙 집회 등을 막기 위한 TF를 꾸리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등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건설노조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이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법안 추진 입장을 밝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하도록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여당의 조치에 대해 “자유
침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심야 집회∙시위 금지’ 법 개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순 없다
반대: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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