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학생인권조례 ‘재폐지’ 강행에 교육감 재의 요구…여러분의 생각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재의요구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정면충돌했다. 조례의 존치와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학생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와 ‘교사를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번지며 교육 현장 전반을 흔들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입장과 대응 계획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번 폐지 의결을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 후퇴”로 규정하고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 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며 학교 현장에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 언어,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다. 체벌과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학교의 예방 책임도 담고 있다. 교육청은 이 조례가 학교를 ‘권리의 사각지대’로 두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선이며, 학생을 보호하는 장치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교육청은 폐지조례안이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 등 관련 기능까지 없애 학생 인권 침해 구제·증진 체계를 약화한다고 본다. 인권 침해를 상담하고 조사·조정하는 체계가 흔들리면,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한다.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폐지하는 방식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교육행정기구 설치 권한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한다. 정 교육감은 “객관적 근거 없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단정하는 건 일방 주장”이라고도 했다. 교육청은 과거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해 조례를 보완하는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충분한 심사나 공론화 없이 폐지로 직행했다는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반면 조례 폐지를 요구해온 쪽은 학생인권조례가 생활지도와 훈육을 위축시키고 교권을 약화시켰다고 본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지도 행위가 ‘인권 침해’로 비화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문제 상황에 적극 개입하기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같은 조항이 현장에서 악용돼 교사가 학생 지도에 손을 대는 순간 분쟁이 발생하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사 개인이 책임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면, 생활지도는 위축되고 교실 질서는 약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폐지론자들은 학생의 기본권은 이미 헌법과 상위 법령에 규정돼 있어 별도 조례가 불필요하다고도 본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학생 권리의 확장이 아니라 ‘교권 보호의 구체화’라는 주장이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법률 지원이 가능해야 하고,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른다. 학생 인권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리만 있고 책임이 약하다’는 현장의 체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쟁점은 이제 조례의 존폐를 넘어, 학교 규율의 설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학생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되,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현장에서는 “인권과 교권은 대립 항목이 아니라 함께 설계해야 할 두 축”이라는 주장과 “그동안 균형이 무너져 교권이 희생됐다”는 주장이 맞선다. 조례의 문구가 어떤 해석으로 현장에 내려오는지,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어떤 절차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체감은 크게 갈릴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표결과 법적 다툼이 남긴 비용도 적지 않다. 조례가 ‘폐지되는 듯하다가 다시 효력이 살아나는’ 과정이 이어지면, 학교 현장에서는 기준이 흔들리고 혼란이 누적된다. 교사는 지도 기준을 확신하기 어렵고, 학생은 자신의 권리 보호 장치가 유지되는지 불안해질 수 있다. 학부모 역시 학교의 규정과 대응 방식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갈등의 당사자로 끌려들 가능성이 커진다.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정작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논의는 뒤로 밀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법을 둘러싼 관점도 갈린다. 교육청은 조례를 유지하되 교권 보호와 학생 책무성을 강화하는 보완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반면 폐지론은 ‘조례 체계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교실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려면, 생활지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정비하는 등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은 공통으로 제기된다. 말로는 ‘균형’을 말하면서도, 그 균형이 어떤 규칙과 지원으로 구현되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논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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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