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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논란...여러분 생각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특수교육 학생 예외 허용
▷교사, 학생 수업권·교권 개선 기대...과잉 입법이란 반발도 나와
▷미국·유럽서도 스마트폰 사용금지 분위기 확산

7명 참여
투표종료 2025.09.09 16:21:49 ~ 2025.09.30 16:00:00
[폴앤톡]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논란...여러분 생각은? 일러스트=DALLㆍE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각종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학생 개인 스마트기기 사용금지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육계는 학생 수업권과 교권이 함께 보호될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이고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우려하는 학부모들도 이 법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반면 학생과 다른 학부모들은 학생 자율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과잉 입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금지법이 뭐길래?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줄여 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법안은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돼 오는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는 초·중·고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외는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한편 많은 학교에서 학칙을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 초·중·고등학생의 42.5%는 휴대전화를 ‘등교 후 일괄수거’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학생 자율관리’가 32.2%로 뒤를 이었고 ‘학급별 자율결정’이 9.7%, ‘수업 중 일괄수거’가 4.0%, ‘학교 반입 금지’가 1.8%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와 교육현장 입장은?

 

교육계는 개정 법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교사의 교권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이 올해 5월 교사 55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66.5%가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몰래 녹음과 촬영을 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답한 교사도 85.8%에 달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경기도에 한 고교 교사는 "그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학칙이나 학생 자율에 맡기다 보니 수업 중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잦았다"며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 수업권과 교권 모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도 광주의 한 중등교사는 "스마트폰 사용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사 혼자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기면 교실 내 혼란을 줄이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학생 자율권과 인권을 침해한 과잉 입법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 소재 고교에 재학중인 A군은 “이미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걷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굳이 법까지 만들어 자율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아이에게 긴급 상황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기 어려울 수 있어 걱정된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기기에 의존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선이지, 법으로 막는 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인권단체와 전문가들도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경남청소년유니온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는 "일률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숙의 과정을 통해 학교 규칙을 만들어 가는 기조에 어긋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해외 사례는?

 

교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외국에서도 오래전부터 공론화돼 왔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학교 내 스마트폰과 기타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는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이미 프랑스는 2010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후 학교 전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배경에는 ‘집중력과 사고력, 주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가 담겨 있다.

 

미국에서도 스마트폰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플로리다, 인디애나,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등 여러 주에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수십 개 학군에서 시행 중이다. 대부분 수업 시작 전 학생들이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잠금형 파우치에 보관하는 방식이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에선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초·중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중국정부는 당시 어린이의 시력 건강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인터넷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교내 반입 자체를 금지했던 일본도 2020년 이후부터 교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학생 개인 스마트기기 사용금지법'에 대한 교육계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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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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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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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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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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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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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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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