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Poll&Talk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대국민적 여론을 수렴합니다. 투표 결과와 댓글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공정한 투표를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폴앤톡] 돌봄노동자 처우, 이대로 괜찮은가?

31명 참여
투표종료 2023.08.24 08:00:17 ~ 2023.08.30 13:36:00
[폴앤톡] 돌봄노동자 처우, 이대로 괜찮은가? 출처=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코로나 이후 돌봄 노동에 대한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처우에 있어서는 아직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돌봄노동자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노인, 유아, 장애인 등 약자의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노총이 제 115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남녀조합원 750명을 대상으로 한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응답자의 90.5%는 가사관리, 아이돌봄, 노인돌봄, 산모돌봄, 장애아동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가사‧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돌봄 노동자가 힘든 이유

 

돌봄 노동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일자리로 전락됐습니다. 돌봄서비스는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95%가 민간기관에 위탁되어 부정수급 등의 만성적인 비리가 구조화되고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고착된 상황입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지난 4월에 국회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에서 "110여 명의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 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가 증가해도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돼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돌봄 노동자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 등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돌봄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69.4만원으로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282만원)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주연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장은 "아이돌보미 중 30%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다"며 "연차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가정과 가정을 이동할 때 비용도 자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문인 다같이유니온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장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2022년 시간당 1만4천800원"이라며 "그런데 기관운영비 25%를 제외해야 하고, 포괄임금제 형태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돌봄 노동자는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기본법(돌봄임금제)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은 돌봄 노동자에 대한 헌정사상 최초의 입법안입니다. 이 법에서 제시하는 적정한 돌봄임금은 '최저임금의 130%'입니다. 

 

노동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정하는 지자체의 '생활임금'이 대체로 최저임금의 120%안데 여기에 돌봄 노동이기 때문에 임금을 덜 받는 '임금 불이익'을 10%로 간주해 13%를 제시한 겁니다. ‘임금 불이익’이란 다른 노동과 비교해 노동자의 학력, 근속기간 등이 동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이 저평가되는 불이익 현실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돌봄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해법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익명을 요구한 돌봄노동자는 "돌봄 대상자, 그의 가족, 시설 센터장 등이 돌봄노동자의 인권과 직업적 처우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면서 "특히 돌봄 대상자가 성희롱을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20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에 따르면 필수 노동자 중 돌봄서비스 분야 종사자 규모는 108만 7000명입니다. 다만 비공식부문인 간병인과 가사서비스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약 130만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이는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임금노동자(2020년 8월 통계청 발표)자 2172만명 대비 6% 가량 해당됩니다.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을 고려했을때,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돌봄노동자 처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본 여론조사는 가사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