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4일 13시 0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에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간대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56편 항공기(국제선 58편, 국내선 98편)의 운항시간을 조정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는 해당 시간대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항공기 운항통제로 인해 항공기가 공중에서 체공되거나 운항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출발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번 조치에 협조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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