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병수당, 도입까지 한 걸음?... 다른 나라는 어떨까

▷1차 시범사업 결과, 상병수당 평균 지급 금액 815,000원... 50대 제일 많아
▷오는 7월부터 2차 시범사업 실시... 4개 지역 추가로 선정
▷상병수당, 2021년 기준 OECD 국가 4곳 빼고 전부 도입 중

입력 : 2023-01-30 16:00
상병수당, 도입까지 한 걸음?... 다른 나라는 어떨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었을 때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정부가 이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간 전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1차 시범사업 이후,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 결과, 여러 흥미로운 지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개 지역에 지급된 상병수당의 평균 금액은 815,000원으로,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에 달했습니다. 이는 즉, 근로능력을 잃은 근로자 한 명이 평균 18.4일을 요양하면서, 815,000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대부분은 직장가입자로, 전체의 72.3%(2,116)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이 자영업자(528, 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284, 9.7%) 등의 순입니다.

 

정부는 상병수당 수급자 중에선 건설노동자, 택배, 대리기사 등 몸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불가피하게 감소하는 직군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경향은 상병수당 지급자가 겪는 주요 질환으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외근 노동자들이 주로 겪는 , 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947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근골격계 관련 질환’(778, 26.6%), ‘암관련 질환’(514,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범사업 1단계 상병수당 신청자의 소득 분포 역시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즉,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상병수당 신청 비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연령 별로 따져봐도 50대 비중이 39.1%(1,144)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4.3%, 60대가 20.2% 등의 순입니다. , 신체 능력에 의존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고령층이 상병수당에 상당수 의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4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데, 204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 되며,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급여 지급 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46,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曰 코로나19 계기로 강조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의 본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이처럼 정부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초점은 국내에서 상병수당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맞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병수당자체는 해외에서 비교적 보편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의 상병수당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36곳 중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미국, 스위스, 이스라엘)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로 봐도, 182개국 중 21개국을 제외한 161개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에선 상병수당을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국가가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선 그 지급 방식이 각양각색입니다.

 

상병수당을 조세 혜택으로 제공하거나, 고용주가 직접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병수당을 사회보험 영역으로 포섭해 연금이나 고용, 노동보험료 등에 귀속시키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참고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많은 상병수당 제도 유형은 사회보험 제도를 통한 상병수당 보험료로 폴란드, 그리스, 헝가리 등  9곳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상병수당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선 보험료를 중요 지급조건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몸이 아파 근로능력을 상실하기까지 해당 국가에 보험료를 얼마 동안 납부했는지가 상병수당 지급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사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이라며, 이 때, 요구되는 보험료 납부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병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선 재원(財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OECD 국가들 중 상병수당을 부담하는 주체는 고용주, 고용주와 근로자, 국가 등으로 나뉘는데요.

 

국가가 상병수당을 온전히 부담하는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4곳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국가가 근로자들이 내는 보험료+국고 지원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룩셈부르크의 경우 2021년 기준 상병수당 보험료율은 0.5%(근로자 0.25%+고용주 0.25%)이며, 이 보험료의 740%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