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번 팔아도 처벌?...암표 ‘영업성’ 판단 기준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부정판매에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1매·1회 판매 원칙적 영업성 인정 어려워…계속 판매 정황 있으면 예외 가능
▷전문가 "법적으로 불명확하진 않아…처벌·비처벌 사례 등 집행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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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딱 한 번 재판매했더라도 다른 부정판매 요건을 충족하고 ‘영업성’이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나 판매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정 법률 시행 초기 ‘일회성 거래’와 ‘전문적 부정판매’를 실제로 가르는 경계는 여전히 모호해, 구체적인 사례와 판단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기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개정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시행했다.
개정법은 최초 판매자나 위탁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 딱 한 번 팔아도 ‘영업성’ 인정…핵심은 반복 판매 의사
쟁점은 실제 거래가 단 한 차례에 그쳤을 때 이를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다. 문체부는 입장권 1매를 한 차례 판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부정한 이익 기대나 지속적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보이면 예외적으로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태인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영업은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반복의 의사로 행한 것이어야 하며, 일회적인 것은 영업으로 볼 수 없지만 계속·반복의 의사로 행해진 것이라면 단 1회 행하더라도 영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암표 전용 계정 운영 △여러 장 입장권 확보 후 지속적인 판매 광고 게시 △메시지를 통한 재판매 의사 표명 등을 예로 들었다. 반면 웃돈이 크거나 한 번의 거래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판례 없는 시행 초기…”처벌·비처벌 사례 함께 제시해야”
다만 개정 규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처벌과 비처벌의 경계를 명확히 할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하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집행지침이나 문체부 Q&A가 법률보다 형사처벌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된다”며 “처벌되는 사례와 처벌되지 않는 사례를 함께 제시하고, 영업성 판단에 사용되는 객관적 증거요소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행 규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암표 근절이라는 정책 목적과 죄형법정주의를 조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법률로 미리 정해둬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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