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책임 덜고 병원 수용책임 높이고'...환자단체가 내놓은 '응급실 뺑뺑이' 해법
▷수용 의료진 고의·중과실 없으면 형사면책…국가 공적 보상·진료비 2~3배 지원 제안
▷안기종 대표 "수술 의사 없다고 초기 처치마저 거부해선 안 돼…상황실 직접 지정권 시급"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9일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수용병원을 지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병원의 수용 거부 사유를 사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상황실의 지정에 따라 응급환자를 수용·진료한 의료진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환자를 적극 수용한 병원에는 진료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안 대표는 과거 10여 개 병원에서 잇달아 수용을 거부당한 뒤 헬기로 이송되던 중 숨진 소아 환자 사건과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임산부 분만 거부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기 위해 일일이 전화를 걸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며 “병원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이유가 정당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볼 감독 체계조차 없어 환자들이 도로 위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실에서 초기 처치를 한 뒤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로 이어지는 ‘배후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긴급한 처치까지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당장 최종 수술을 담당할 당직 의사가 없더라도 우선 환자를 받아 산소를 공급하고 지혈하는 등 긴급 처치를 한 뒤 전원할 병원을 찾아야 한다”며 “최종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초기 처치까지 하지 않는 자의적인 수용 거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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