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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막는다지만…차보험 8주 심사에 시민단체·한의계 반발

▷금융정의연대 “장애인·고령자 예외 빠져…위자료 현실화도 필요”
▷한의협 “같은 염좌도 회복 기간 달라…획일적 심사 안 돼”

입력 : 2026-08-05 16:41
‘나이롱 환자’ 막는다지만…차보험 8주 심사에 시민단체·한의계 반발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8주 치료 심사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시민단체와 한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가 부족한 데다 환자의 상태가 아닌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심사하면 정당한 치료와 보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정의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심사 예외 대상으로 인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애인과 고령자가 제외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애인과 고령자는 회복이 느리거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같은 부상이라도 치료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일반 경상환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장애인과 고령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라며 “정부가 시행 이후 심사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을 예외 대상에 조속히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의 위자료는 최대 15만원으로, 20년 가까이 물가와 소득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향후치료비를 제한하려면 위자료와 휴업손해 등 다른 보상 항목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며 “대체 방안 없이 향후치료비만 축소하면 보험사의 지급 부담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심사에 필요한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와 심사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한 점은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한의협 “환자 상태 아닌 기간으로 치료 재단”

 

대한한의사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획일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같은 염좌라도 손상 부위와 정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회복 속도에 따라 필요한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료 지속 여부는 8주라는 기간보다 환자의 증상과 기능 회복 정도,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제도가 보험사의 치료 중단 요구나 조기 합의 종용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중단이나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의 원상회복이라는 자동차보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시행 이후 치료 중단 강요와 조기 합의 종용 등 환자 피해 사례를 수집해 관계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사 대상이 정부 설명대로 단순 타박상과 단순 염좌에 한정되는지와 시행규칙·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의료전문가 약 200명을 심사에 참여시키고,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심사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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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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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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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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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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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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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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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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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