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인력난 해소 '첫 시험대'
▷E-7-3 비자 숙련인력 15명 첫 입국…정부 "구인난·유통 안정 기대"
▷연구기관 "외국인력만으론 한계"…현장 정착·근로환경 개선 병행돼야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도축장 외국인 전문인력의 첫 투입이 시작됐지만, 연구기관은 외국인력 유입을 인력난의 구조적 해법보다 수급 불균형을 메우는 보완 장치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의 성패는 단순한 도입 규모보다 현장 안착과 근로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지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받은 외국인 도축 기술자 15명이 처음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입은 지난해 도축원 직종이 E-7-3 비자에 새로 포함된 뒤 현장에 실제 인력이 들어온 첫 사례다. 법무부는 도축 관련 교육 수료 또는 자격 취득 뒤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숙련인력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도입 규모는 연간 150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도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들고 있다. 법무부는 도축 현장이 높은 업무 강도와 험한 근무환경,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려운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현장의 인력 공백을 줄이고 축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숙련 외국인력 도입이 도축업계 구인난 해소와 국민 밥상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탤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력만으론 한계"…현장 정착·근로환경 개선 병행돼야
연구기관도 외국인력 도입을 인력난의 근본 해법이라기보다 수급 불균형을 메우는 보완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인력수급 전망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외국인력 유입을 독립적인 인력 공급 요인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변수로 규정했다.
식품산업 관련 연구에서도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 정착을 높일 제도 보완과 작업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이번 첫 투입의 의미는 분명하지만, 성패는 입국 숫자보다 현장 안착 여부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 도축업계 구인난 해소와 유통 안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업계는 고용 상한과 파견 제한, 정착 여건 같은 제도적 걸림돌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첫 입국은 시작이지만, 도축장 인력난 해소 여부는 하반기 추가 배치와 제도 보완 과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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