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나선 정부…거래신고 대폭 강화
▷체류자격·해외자금 조달내역까지 의무 신고…2월 10일부터 시행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화로 편법·차명 거래 정조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체류자격과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신고 항목이 대폭 확대되고, 거래 과정에서 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증빙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및 내·외국인을 불문한 편법 거래, 해외 불법 자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2월 10일 이후 국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은 기존 신고 항목 외에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과 연계해 외국인의 실질 거주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된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특히 자금 출처 항목에 해외 예금, 해외 금융기관 대출, 해외 금융기관명 등이 추가되며, 기타 자금 항목에는 기존 주식·채권 매각 대금뿐 아니라 가상자산 매각 대금까지 포함된다.
거래 과정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국적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2월 10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은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다만, 중개 없이 거래 당사자가 공동 신고하는 직거래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신고 요건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전 차단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해 총 416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관세청·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올해 역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점검과 이상 거래 기획 조사를 통해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