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K-브랜드 위조물품 11만7천 점 적발
▷화장품·완구 중심 위조 확산… 해외직구·특송 통한 유통 급증
▷중국발 위조물품 97% 차지… 국제공조·민관 협업으로 대응 강화
2025년 주요 케이(K)-브랜드 지재권 침해물품(이미지=관세청)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관세청이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로 반입되려던 K-브랜드 위조물품 11만7천여 점을 적발했다. 전 세계적으로 K-브랜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위조물품 유통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상당량을 차단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적발된 K-브랜드 위조물품은 총 11만7005점으로, 일반 화물과 특송 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됐다. 특히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함께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다빈도 반입이 늘어나면서 특송 화물 적발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통관 형태별로 보면 특송 화물이 5만5903점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일반 화물도 6만94점이 적발됐다. 우편물을 통한 위조물품 반입도 1000점 이상 확인됐다. 이는 위조물품 유통 경로가 점점 다변화·은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가 4만1903점(35.9%)으로 가장 많았고, 완구·문구류가 3만9209점(33.5%)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식품, 의류, 전자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위조 사례가 확인돼 K-브랜드 확산과 함께 위조 대상 역시 넓어지는 추세다.
적출 국가별로는 중국발 위조물품이 11만6494점으로 전체의 97.7%를 차지했다. 베트남이 2.2%로 뒤를 이었으며, 홍콩·태국 등에서도 소량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위조물품 공급망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를 초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위조 피해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유통 실태 조사와 해외 관세당국 간 정보 교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K-브랜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 공유, 세관 공무원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 교환 등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과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중 단속과 국제 협력을 통해 위조물품 유입을 차단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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