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세청·국정원 합동대응단, 불법 총기 3정·모의총포 338정 압수
▷불법 총기 근절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
▷"불법 총기에 대해 기관 간 경계 없이 강력 대응해 나갈 것"
경찰·관세청·국정원 합동대응단에서 압수한 사제총기·모의총포(사진=경찰청)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총기 제조·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대응단은 국내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사제총기 제조·유통사범 19명을 송치(구속 2명)하고 불법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등을 압수하여 사회적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같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수사로 불법 총기 제조 및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하여,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최근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하여 19명을 송치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부품, 도검·화약류 등을 다수 압수하여 검찰 송치 또는 폐기 처분했다.
이와 함께 합동대응단은 앞으로도 부처 간 관련 정보를 공유·분석하여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제총기 제조·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 상 규제 대상인 총기·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판독 강화 등 철저한 검사로 밀반입을 입구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하며, 규제 대상은 아니라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은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해 반입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과 공조함으로써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국내 불법무기류 단속('24년 102명->'25년 112명)과 더불어 온라인상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을 삭제·차단 요청('24년 1487건-'25년 10,831건)에 집중하여 일반인이 호기심 또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길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 대상인 총기 부품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사제총기 제작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합동대응단은 개별 기관이 진행하는 해외 반입 물품 차단이나 국내 단속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의 고위험자를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총기로 인한 강력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촘촘한 '국민 안전의 방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총기에 대해 기관 간 경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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