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교수 "고령화 추세 맞춰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해야"
▷고령화율 21%도달, 노인돌봄 인력 확대 필요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을 위한 급여 수준 높여야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고령화와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 추세에 맞춰 요양 보호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보호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급여수준 개선과 인권과 권익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기준 약 304만 명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중 약 70만
명(22.9%)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2027년에는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수를 약 68만 명으로
이는 예상 수요 대비 약 7만 5,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요양보호사들이 현장 활동을 꺼리는 이유로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2022년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이 109만 9천 원으로, 전체 평균 120만 7천 원 대비 10.8% 낮았다. 또한
요양보호사 고용형태 중 정규직은 27.5%로 사회복지사 87.4%, 간호(조무)사 79.2%, 물리(작업)치료사 88% 등
다른 직종과 비교해 정규직 종사비율이 낮았다.
이 교수는 노인 돌봄을 위한 기관 확충과 관련해 "이용자 증가를
고려할 때 2023년 기준 주·야간보호기관 약 3천 100개소, 입소시설
약 1천 600개소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선 “돌봄 대상인 노인이 살던 지역 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 인력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이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그외 돌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대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절반 이상은 수급자(가족)로부터 언어·신체적 부당행위를 당했다”며 “방문형서비스(방문목욕·요양·간호) 종사자는 3명 중 1명이
수급자로부터 초과 업무, 규정 외 업무를 요구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없이 인력 수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요양보호사의 역할 강화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 수준 향상 ▲고용안정 ▲인권과 권익보호 강화
▲전문 역량 강화 ▲요양보호사 참여 거너번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급여 수준 개선 방안으로 정부의 ‘표준 임금 가이드 라인’ 마련과 적정임금 보장 수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경력, 직무 등 숙련
정도에 따라 예측 가능한 임금 인상 제도를 마련하고, 이동시간, 교육
이수시간, 행정업무 등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도 근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정규직 비율 확대 정책 추진과 더불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적용 강화를 요구하며 “다른 직종과 근로조건, 근로환경에
있어 차별적 요소가 없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권익 강화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 부당한 요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요양기관, 공단,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중앙정부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기요양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관에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참여를 보장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되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복수 대한요양보호사협회 부회장은 법정 공휴일에 대한 유급 수당 지급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는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급여에 유급휴일 수당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시급제 계약 노동자에게도
법정 공휴일에 대한 휴게권 보장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며 “방문 요양보호자에 대해 다른 입장에 현장은 혼선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방문형 요양보호자의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보장을 위한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패널로 참여한 김도훈 고려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수가를 반영하는 인건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일 기관 근속’이 아닌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 호봉제’를 도입해 예측 가능한 경력 경로를 제시해 요양보호사를 전문 복지 인력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65세 이상)가 전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2년 101만 9,000명에서 2023년 109만 8,000명, 2024년에는 116만 5,000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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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