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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도봉구 규제지역, 위법 아냐’…국토부 “법령 따라 적법 지정”

▷6~8월 통계 기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
▷9월 통계 활용 불가능…공표 전 제공 자체가 위법

입력 : 2025-11-07 17:30
‘10·15 도봉구 규제지역, 위법 아냐’…국토부 “법령 따라 적법 지정”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제기한 ‘통계 왜곡’ 주장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7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택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졌으며,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10·15대책 이후 도봉구 등의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SBS, 서울경제, 뉴데일리 등 언론이 ‘9월 통계 반영 시 일부 지역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공식 해명이다.

 

이들은 규제지역 지정 시 효력 발생 시점인 10월 16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당시 유효했던 통계는 6∼8월 자료였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점(10월 13~14일)에는 9월 가격통계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가장 가까운 6~8월 통계를 토대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의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14일 당시 9월 통계는 작성 중이었고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통계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작성 완료된 통계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사전에 확보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위해 데이터 분석과 주택 가격지수 산정을 거쳐 통계를 확정하며, 10월 초에는 9월 통계가 완성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정부가 9월 통계 발표일 이후로 10·15 대책을 미룰 수 있었는데도 서둘러 발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당시 서울·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었기에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해당 대책은 규제지역 지정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불법행위 합동 대응,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등 시장 안정화 방안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이라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즉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대책 내용과 발표 시점 등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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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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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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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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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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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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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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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