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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국인 혐오 집회에 '무관용 대응'…APEC 앞두고 전방위 조치

▷집회신고부터 해산·사후 수사까지 3단계 대응 체계 가동
▷“표현의 자유 넘는 혐오 표현, 처벌 불가피”…형법 개정도 추진 예정

입력 : 2025-10-31 12:30
경찰, 외국인 혐오 집회에 '무관용 대응'…APEC 앞두고 전방위 조치 29일 경주역 폐역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 경찰청은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을 향한 혐오 표현이 수반된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30일 경찰청은 최근 방한 외국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혐오성 집회·시위로 인해 외국인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국가 경제와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집회신고부터 현장 대응, 사후 조치까지 전 과정을 혐오 집회·시위의 형태와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회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혐오 표현 관리 강화 ▲집단 마찰 우려 지역의 집회·행진 제한 ▲공공질서 위협 시 잔여 집회 금지 등 3단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참가 인원, 행진 장소, 혐오 표현의 수위·방식, 주최자의 질서유지 노력도 등을 종합 고려해 경찰력 규모와 조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단순 혐오성 표현의 경우 대화 경찰과 방송 차량을 배치해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 송출해 혐오 발언을 억제한다. 외국인·상인·시민 간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할 경우, 경찰력과 장비를 투입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과 비례 원칙을 준수해 이동 조치 및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

 

사후 조치 단계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증거수집)을 강화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이나 상인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 정보 유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회 주최자가 혐오 표현으로 위협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제한 통고를 어기고 신고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모욕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사관을 통해 절차를 안내하고, 고소·처벌 의사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중·소상공인의 업무방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CCTV·채증자료 등 증거를 분석해 즉시 수사에 들어간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 왜곡이나 허위 정보 생성·유통 행위는 지난 14일 발족한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전담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해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인식과 문화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9월 19일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았다.(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달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와 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 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논의했다.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20일 열린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세부 내용을 보완해 최종 대책을 확정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은 모든 외국과 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와 제한은 세계적·보편적 규범에 부합한다”“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면밀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프랑스·미국 등은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의 특례로서 국가·인종·종교 등에 대한 모욕 행위를 처벌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형사범죄와 관련해 인종주의적 동기를 가중처벌 사유로 포함하도록 형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대다수 선진국이 혐오 표현 처벌 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인종주의적 동기 가중처벌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찰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형법 개정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혐오 표현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금지·제한이 불가피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결정 2017헌마1356)을 참고해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번 대책이 치안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은 “현행법상 혐오 표현의 개념 정의나 금지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혐오 표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동상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특정 국가를 혐오하는 시위가 열리면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겪고 고객 방문에도 어려움을 겪는다”“외국인 관광객과 상인 모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시위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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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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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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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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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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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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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