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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차입한도 200% 축소 입법 추진..."M&A 시장 위축 우려" VS "재발 방지 위해 필요"

▷신장식 의원, 차입규제 강화 내용 담은 'MBK 먹튀 재발 방지법 발의'
▷"법안 통과돼도 영향 제한적"...업계 "200% 초과 사례 드물어"

입력 : 2025-10-28 14:43
사모펀드 차입한도 200% 축소 입법 추진..."M&A 시장 위축 우려" VS "재발 방지 위해 필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과도한 차입이 지적된 가운데 사모펀드레버리지 한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차입매수(LBO)방식으로 인수한 것과 관련 과도한 차입을 통한 '먹튀식 투자'를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전문가들 시각은 엇갈렸다. M&A(인수합병) 하려는 동력 자체를 없애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맞섰다.

 

반면 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도 사모펀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LBO는 인수자가 외부 차입을 활용해 기업을 매수하고, 피인수기업의 현금흐름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다. 인수자가 전액 자기자본으로 거래할 경우보다 더 큰 기업, 혹은 더 많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자기자본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흔히 쓰여온 방식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통한 '먹튀식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사모펀드 차입 규제 강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400%까지 차입할 수 있는데, 이를 200%로 낮췄다. 관련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이다. 

 

신 의원은 "홈플러스의 비극은 인수금의 30%만으로 사모펀드에 인수를 허용한 2015년에 이미 시작된 일"이라며,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로 기업의 알짜 자산만 챙기고 떠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과 교수는 "과도한 레버리지 규제가 최근 몇년 동안 인수합병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모펀드사의 확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사모펀드라고 규제사각지대가 있을 순 없지만 입법이 사모펀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영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해 발간한 '사모펀드의 차입매수 거래와 관련한 이해상충의 법적규율'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ABSTB)사태는 PEF의 단기적 수익 추구 전략과 레버리지 활용과정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지배구조와 이해상충이 만들어낸 구조절 문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 공제 이자 비용을 없애고 이월이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 사모펀드사가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현장 영향 제한적...200% 넘는 경우 적어"

 

PEF 업계는 차입 한도를 200%로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PEF사들 대부분이 자기자본과 인수금융을 1대 1 수준으로 조달하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300억 원 규모의 기업에 투자한다면 보통 150억 원은 자기 자본으로 나머지 150억 원은 대출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며 "이 경우 레버리지 비율은 100%로 법안이 제시한 200% 한도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홈플러스도 MBK파트너스가 2015년 영국 테스코로부터 인수할 당시 일으킨 인수금융은 약 2조7000억원으로 자기자본(3조2000억원)보다 적었다.

 

한편 금융당국도 LBO에 대한 규제 준비를 시사한 데 이어 국내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도 LBO 관련 심사 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홈플러스 사태

홈플러스가 2024년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대주주의 책임(MBK파트너스)과 투자자 손실 전가 의혹, 그리고 금융당국의 조사 및 수사로까지 번진 일련의 사건을 의미한다. 현재 일부 점포의 폐점, 납품 중단, 협력사 및 투자자들의 손실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인수합병(M&A)

인수(Acquisition)와 합병(Merger)을 합친 말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이나 자산을 사들이거나(인수), 두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합병) 경영 전략입니다. 이는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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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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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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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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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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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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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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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