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질주,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 산업통상자원부, 개인 이동수단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
▷ 제한 속도 내 이용 등 교통법규 준수 강조
전동킥보드 사고 (이미지=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을 막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불법적으로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해 시속 100km까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한 해체 방법을 안내하며 불법조작을 조장해 잠재적 위반자를 양산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심각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를 불법적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속도 조작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제품 포장과 본체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김대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규정 속도에 맞춰 안전하게 이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해당 기기들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지난해 2,323건… 교통법규 준수 필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지난해 2,232건으로 전년(2,389건) 대비 6.6%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23명으로 집계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2017년 통계 수집 시작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전동킥보드의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 장비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과속 및 난폭 운전, 음주운전, 보행자와의 충돌,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등이 꼽혔다.
지난 6월 소방청이 공개한 전동킥보드 사고 사례를 보면, 2022년 5월에는 20대 남성 2명이 헬멧 없이 한 대의 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사고로 모두 사망했다.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에서는 2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2024년 6월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는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가 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사망하고 남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탑승 전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1인 1대 탑승 ▲제한 속도 준수 ▲보도 통행 금지 ▲음주운전 금지 ▲보행자 보호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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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