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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국민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한국도로교통공단 2022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사고 줄어

입력 : 2025-09-18 13:30
음주운전 24년만에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취소,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11,037건 17일 24년만에 두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사잔=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17일 24년만에 두번째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새로 받을 수도 없다.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ㄱ씨는 지난 6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ㄱ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는 약 24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ㄱ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ㄱ씨는 2
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은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며,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확인한 재결이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음주운전 10명 중 4명 재범…음주운전 원인 1순위 ‘대리운전 없어서’ 


 

지난 3월 5일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은근에서 경찰이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하는 모습 (사진=위즈경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난 3월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 1,518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주요 원인 중 상위 3가지는 ▲ 20.7%(314명)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 ▲ 20.4%(309명)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 ▲ 18.1%(275명)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 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9.8%(452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7.7%(420명)로 뒤를 이었다.
운전경력별로는 10년 이상이 69.1%(1,049명)로 운전경력이 많을수록 음주운전 비중이 높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2022년 15,059건, 2023년 13,042건, 2024년 11,0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15.4% 감소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음주운전 사망자 수도 2022년 214명, 2023년 159명, 2024년 138명으로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여전히 높다.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재범률은 40%에 달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이 발행한 ‘데이터로 보는 음주운전’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55,007건)였다.

즉, 음주운전자 10명 중 4명은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에 음주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해당 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만 시동을 걸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며, “공단은 교육생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후 고의로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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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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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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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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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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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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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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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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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