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 단속 건수 5년 새 40배 ↑” 송기헌 의원, “법령 공백 메워야”
▷2021년~2025년 차박 단속 3,633건... 항구(3,293건)·강변(180건) 순
▷차박 관련 민원 2021년 16건 → 2025년 57건 증가
▷공영주차장 외 단속 근거 미흡…. 지자체 “강제 저지 불가” 호소
▷송기헌 의원 “올바른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근거 마련해야”
사진=송기헌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무분별한 차박과 캠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영주차장 외의 장소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명확한 단속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정구역 외 차박에 대한 단속 건수가 2021년 40건에서 2025년 1,56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차장법」 제6조의3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로법」제75조는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올해까지 야영 금지 장소에서 차박으로 단속된 사례가 3,6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포구에서의 차박이 3,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변 180건, 공영주차장 44건, 그 외 주차장이 38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분별한 차박과 관련한 민원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차박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2021년 16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 41건, 2025년에는 57건으로 증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공원 노지 등에 설치·주차되는 캠핑카와 캠핑 텐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해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상위 법령의 단속 규정이 미흡해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한 지방자치단체는“도로변, 공터 등에 주차하며 야영 또는 차박하는 사람들로 인해 주민 불편 및 갈등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근거 법령의 부재로 인해 강제적으로 저지할 수 없어 통제 불가 상태”라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전라남도 또한 “노지에 설치되는 캠핑카 및 캠핑 텐트에 대해 관련 법령상 단속·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안내·계도 등의 제한적 조치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단속 규정이 없는 곳에서의 차박으로 인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고 환경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캠핑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올바른 캠핑 및 차박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또한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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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