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공연구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력 중요”
▷노동부, 임금체불 현황 발표… 10월 전국 합동 단속 추진
▷사회공공연구원 “지자체 측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 필요”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025년 7월 기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025년 7월 기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발표하고, 처음으로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 피해 노동자는 17만 3천 명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가 체불 금액 3,540억 원, 피해 노동자 4만 3,200명으로 규모가 가장 컸으며, 그 뒤를 서울시가 체불 금액 3,434억 원,
피해 노동자 4만 7,000명이었다. 수도권이 전체 체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조업·건설업에서 체불이 많았으며,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과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오는 10월에는 전국 합동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 “임금체불 정보 공개, 제도화로 문제 해결 나서야”
정부의 임금체불 현황 공개와 관련해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직수 연구위원은 “정보공개는 문제의 인식과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이라며 “과거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이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을 통해 알려지면서 고용과 노동 관련한 각종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이런 경험처럼
관계 기관의 자발성에만 의존하기보다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금체불 정보 공개가 제도화된다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해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임금체불이 대부분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인을 단순히 ‘지불능력의 한계’로만 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경우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 속에서 원청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의 계약을 강제하거나 거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거래대금
지급의 지연이나 미지급, 과도한 저가계약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에 체불 규모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배경에 대해 “취약노동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대인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계 상황 ▲중소 제조업체의
밀집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건설현장의 존재 ▲취약노동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생활물류 부문의 성장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불 감독과 단속, 정부 부처 간 협력 필수”
김 연구위원은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의 행정역량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감독 권한 위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감독 행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경찰권 부여가 명확히
보장돼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체불 감독과 단속에서 정부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예컨대 근로감독관들이 국세청과 협력해 소득세 자료를 검토하면 가짜 3.3 계약을 적발할 수 있듯, 다양한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나 이주노동자 등 임금체불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자를 정식으로 고용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편법 계약을 말한다. 사업주는 이를 통해 인건비 부담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법적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다.
김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임금체불뿐 아니라 산재 은폐 역시 사회적으로 명확히 ‘범죄’로 인식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해당 행위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범법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을 수준의 처벌 규정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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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