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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신협 내 비위...왜 계속되나?

▷허술한 지배구조와 무너진 감시속 비위 악순환
▷전문가, "상호금융 별도 감독할 기구 만들어야"
▷시민단체, 임기 제한·불공정한 추천제 폐지 촉구

입력 : 2025-09-11 16:15
 

 


신협중앙회관 전경. 사진=신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7월 신협지점 이사장들의 호화 해외 연수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연수 일정에는 '골프 라운딩 2회', '전신 마사지 2회 이상'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신협은 연체율 급증으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다. 

 

#서울의 한 신협지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A 전무가 퇴직 후 상임 이사로 내부 승진하면서 2억 원의 명예퇴직금을 청구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금감원이 조합 재취업 시 명예퇴직금 주는 규정을 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전체 신협의 40%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도 한 신협지점 이사장은 사적 경조사·친목 골프 모임 등에 여비를 부당 청구했다. 당시 부당 수령한 여비는 5년간 1억원이 넘었다. 해당 사례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까지 더해지며 금감원에 정식 조사 요청도 이뤄졌다.

 

금융소비자의 믿음을 먹고 자라야 할 신협이 신뢰의 중심에서 흔들리고 있다. 일부 신협 이사장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되는 원인에는 지배구조의 허점과 사실상 무력화된 견제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집권·인사권 독점 구조가 비위 반복 부추겨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협 내 반복되는 비위 논란의 뒤에는 지배구조의 허점이 자리잡고 있다. 이사장 임기 제한 제한 규정을 우회한 장기집권이 대표적 사례다. 현행 이사장 임기 규정에 따르면 이사장 임기는 2연임(12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상당수 이사장들은 퇴임 후 상임이사직을 거쳐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임기 제한을 우회하고 있다. 이사장으로 12년을 채운 후 인사가 퇴임 후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긴 뒤 다시 이사장직에 도전해 복귀하는 '이사장→상임이사→이사장'의 순환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현재 신협은 사금고화하기 좋은 조직 구조"라며 "임기가 4년인 이사장은 3번을 연임할 수 있고, 상임이사 3년을 거쳐 다시 이사장을 할 수 있어 20년 이상의 장기집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권 독점 구조도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이사회에 상임임원(상임이사, 상임감사)에 대한 인사권(총회 추천권)이 전적으로 이사장에게 집중돼 있다. 이에따라 상임위원은 이사장의 들러리 역할이나 이사장 스스로 연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회전문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이사장의 지배구조의 허점이 신협 이사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는 주요 원인이라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경영진의 장기 집권과 사유화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지배구조 속에서 신협을 조합원이 아닌 특정 이사장의 왕국이자 개인금고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절대적 이사장 영향력 아래 견제 장치 제 기능 못해

 

견제와 감독 기능의 상실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신협 내 이사장을 견제할 내부통제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이사장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이사회가 이사장의 인사권에 종속돼 독립적인 견제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협 구조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이사회는 이미 오랜 기간 친분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사실상 견제 기능은 오래전부터 무력화됐다"고 말했다. 

 

조합의 독립적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외부에서 영입된 상임감사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상임감사 선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임명될 수 있기 떄문에 이사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로인해 상임감사는 결국 이사장의 지인이 되고나 신협중앙회의 감독을 대비해 신협중앙회 직원 출신이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따라 상임감사가 사실상 이사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대표는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상임감사가 될 수 있어 이사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면서 "결국 상임감사 제도는 이사장을 견제하는 것이 아닌 이사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일선 신협들에 대한 1차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신협중앙회 차원에서도 드러난다. 신협중앙회 회장은 신협 이사장들의 직선으로 선출되는 구조라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려워서다. 실제 신협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2021년부터 신협법 및 정관 개정을 토대로 전체 조합 이사장과 신협중앙회장으로 구성된 선거인이 신협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개선 방안은?

 

 

/생성형 AI(구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을 별도로 감독하는 전문감독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소관부처가 분산돼 제대로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은 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협은 농립축산식품부 소관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호금융기관의 소관부처가 서로 달라 감독 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실효성 있는 감독이 어려운 만큼 상호금융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기관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만큼 인력강화나 금융감독원 내 이들을 감시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사장과 임원 임기 제한 △불공정한 임원 후보 추천 제도 폐지(전형위원회 제도) △후보 등록 요건 완화 등을 주장했다.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은 지역 주민과 직장인 등 조합원들의 공동 출자로 운영되는 비영리 협동조합 금융기관이다. 866개의 조합이 1712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의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2024년 말 기준 자산 규모 152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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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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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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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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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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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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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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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