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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은커녕 ‘근심주택’…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 확산

▷보증보험 미가입 1,200가구, 서울시의 관리 부실 드러나
▷피해자 다수는 청년층…“서울시 책임 회피에 불신 커져”

입력 : 2025-09-10 17:00
안심은커녕 ‘근심주택’…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 확산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심주택 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문제 해결책으로 내놓은 ‘청년안심주택’이 오히려 전세 사기 피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심주택 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중심으로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서울시의 관리 부실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1,200가구…제도 허점 드러나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청년안심주택의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 청년안심주택 80개소 총 2만6,654가구 중 8개소 1,231가구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미가입 상태였다. 실제 문제가 불거진 곳은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13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5가구) 등 4개소, 총 287가구에 달한다.

 

특히 계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 사실이 기재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가입돼 있지 않았고, 등기 후 근저당 설정 예정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등기 이틀 전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허술한 관리가 드러났다.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세제 감면,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8~10년 이상 의무임대기간 ▲초기 임대료 감면 ▲임대료 인상을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구조다. 

 

 

이성영 동천 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 (사진=위즈경제)

 

또한 청년안심주택은 역세권 내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 지원, 개발 자금조달에 대한 HF 융자보증을 통해 역세권 내 청년층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 연구원은 “공공이 여러 혜택을 임대인에게 지원하지만, 결국 민간임대사업자와 청년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자금조달 방식에 따라 ▲일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HF 보증부 PF ▲HUG 임대리츠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이 ‘HF 보증부 PF’ 대출 구조를 따른다. 일반 PF는 금리가 높아 금리 인상기에 특히 취약하다. 반면 HF 보증부 PF는 사업자의 지분 비율은 높지만, 대출 금리가 3개월 단위 변동금리여서 금리 상승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또한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이 직접 출자하지 않는 구조라 HUG 임대리츠와 달리 공공과 민간이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금을 잃고 주거 불안에 내몰린 청년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청년들에게 집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9월 2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는 3만3,135건이며, 이 중 75.5%가 40세 미만 청년이라고 설명했다.

 

잠실 ‘센트럴파크’ 세입자 134세대는 총 228억 원, 사당 ‘코브’ 85세대는 총 104억 원의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잠실은 강제경매가 시작됐고 사당은 가압류가 설정됐다”“최근 한 달 사이 추가 가압류가 이어지며 피해는 줄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 위원장은 쌍문동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이미 2022년 8월 가압류가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증금 피해 사실이 언론에 처음 알려진 것은 2년이 지난 2024년 9월이었다며, 그만큼 대응이 늦고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청년 세입자가 겪는 고통과 불안에 대해 발제하는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사진=위즈경제)

 

보증금 피해뿐 아니라 주택 관리 부실도 문제다. 일부 단지는 지하 주차장 천장 붕괴, 전기 차단, 승강기와 CCTV 작동 중단 등 심각한 생활 불안에 직면했다. 세입자들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택이라 믿고 입주했다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호소했다. 관리비마저 주변 시세보다 두세 배 비싸 입주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규정하며 건설 단계 이후 개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정책사업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황당한 사태에서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감독 부실이 불러온 전세 피해, 임차인 보호가 핵심

 

권지웅 전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은 문제의 본질을 시장 상황이 아닌 행정 관리 부실로 규정했다. 그는 “서울시와 구청은 보증보험 가입 및 협약 이행 여부를 감독할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자문위원은 보증보험 요건이 과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저당 금액이 주택가 대비 60% 이하, 근저당·전세금 합산 90% 이하 조건은 상식적인 기준”이라며 이미 2년 전부터 시행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자문위원은 서울시가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보증금 ‘선지급 후회수’ 방식은 방향 자체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구체적 로드맵과 예산, 조례 정비가 부족해 실제 집행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순위 피해자뿐 아니라 후순위 피해자도 선지급 방식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안심주택의 실질적 대안을 언급하는 권지웅 전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사진=위즈경제)

 

그는 또한 지속 가능한 장기간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280호의 피해 주택뿐 아니라 앞으로 공급될 주택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부터 자기자본 요건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과 연계해 서울시가 피해자 인정 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시장 위험을 감당할 이유가 없다”“전세 계약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공통으로 청년안심주택이 단순한 민간임대가 아니라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미가입, 관리 부실, 피해 대책 미흡은 서울시의 책임 회피로 귀결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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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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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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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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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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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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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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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