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문턱에 선 문신사법....문신사들 "법의 테두리에서 국민 위생안전 책임지는 첫걸음"
▷대한문신사중앙회,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국민 건강·위생·안전 약속하는 '문신사 직업 윤리 강령' 선언
대한문신사중앙회가 10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사진=대한문신사중앙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0일 오전 10시경 국회 앞에서 문신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데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회원들이 모여 국민의 건강·위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신사 직업 윤리 강령'을 선언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을 갖고 '무허가 색소·재료', '레이저 시술', '미성년자 시술', '불법 마취크림 사용' 등의 내용이 담긴 푯말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문신산업 실현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제정한 윤리강령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술 환경 구축 △불법·비위생적 재료 사용 금지 △고객 자기결정권 존중 △미성년자 시술금지 및 취약계층 보호 △의료기관과의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신사가 단순한 미용·예술인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 직역임을 선언한 것이다.
대한문신사중앙회에 따르면 윤리강령은 문신사가 우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대한문신사중앙회 임원진은 물론 전국 회원들 역시 적극적으로 실천에 나서고 있다.
또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번 윤리강령 선언을 통해 문신사가 우리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으로 삼는 동시에 정기적 대국민 설명, 위생·안전 교육 강화, 문신업소 안전 점검 활동 등 시술 과정과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문신 시술을 보다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보한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에는 '무허가 색소·재료 사용', '불법 마취크림 사용', '미성년자 시술' 등을 근절하는 조항이 반영됐으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문신사들의 순결한 정신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사정 및 통과와 국회 본회의 통과로 수십 년간 명맥을 이어온 문신업계가 법의 테두리에서 우리 국민의 위생안전을 책임지는 첫걸음이 되도록 적극적인 힘을 모아 주시기를 호소한다"라며 "문신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지키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문가임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문신을 통한 K-문화 확산을 통해 국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공익 법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문신을 통한 K-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PTS 문화예술 대전' 개최를 꼽으며, 이를 통해 한국 문신 산업의 전문성과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번 'PTS 문화예술 대전'은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문신산업박람회로서 전국의 문신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산업 관계자, 예비 창업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문신사의 전문성을 알리고 문신 문화를 대중 친화적으로 확산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신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면 문신은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산업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는 곧 문신 산업의 활성화를 넘어 K-컬쳐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전 세계에 한국 문신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라는 직역을 신설해 자격·면허·영업·위생·안전관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현재 문신사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대법원이 1992년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지 33년 만에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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