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처리 하루 앞둔 '노란봉투법'...노동계 "원안 통과 끝까지 요구할 것"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 잇따라 기자회견
▷"한 글자도 바꿀 수 없어"...한 목소리로 원안 통과 촉구
노동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노동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과 재계의 입장이 들어간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노동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한 목소리로 "단 한글자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끝까지 요구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지난달 28일 법안소위를 통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보건의료 노조 "세계적 흐름...민주사회에서 당연한 권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세계적 흐름이자 국제기준이며, 노동자들이 실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시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원청인 병원이며, 원청 교섭 없이는 차별과 저임금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발언에서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20년 넘게 미뤄온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과제로 더 이상의 후퇴와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며 "보건의료노조는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원안 통과를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창곤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지부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원청이 하청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올바른 노사관계는 물론 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성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지부장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휴게시간, 경조사원 수당, 저 모두 원청인 이화의료원과의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며 실질적으로 원청이 우리의 고용과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있다"며,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매년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들을 끝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박상덕 한국원자력의학원새봄지부 지부장은 "1년마다 하청업체가 교체되면서 근속과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매번 신입사원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하청업체들이 책임을 회피하며 원청으로 떠넘기는 구조 속에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노동자들이 직접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개정안 통과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
다음 기자회견에서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현장발언에서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로 강제되어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며 "그 결과 노조를 만들어도 사용와 교섭할 수 없어 노동자의 권리는 커녕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은 그 최소한의 출발점이지만 이 단순한 요구가 아직 국회에 멈춰서 있다"며 "정치권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개정안 원안 그대로 통과되길 요구한다. 누구나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 구교현 지부장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개정안에는 플랫폼노동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조항은 빠졌다"며 "기본 중의 기본인 노조할 권리와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반 발짝이라도 나가야 다음 걸음은 조금 더 쉽게 내 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조법 개정안은 즉각 통과돼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안 통과와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코레일네트웍스는 참여정부 시절 인프라를 이용한 수익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설립된 자회사로 철도공사는 코레일네트웍스를 앞세워 고용해 저임금으로 부려먹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 정규직과 자회사 노동자가 하는 업무는 다르지 않다. 근무 형태는 전혀 다르지 않지만 정규직은 4조 2교대, 자회사는 3조 3교대"라면서 "이 차이는 단순한 노동조건의 차별문제를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부장은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안전도 시민의 안전도 지켜지지 않는다"며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즉각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지난달 28일 법안소위를 통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정부가 국민의힘 수정안을 일정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놨다. 우 의장은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왔는데, 산업계 목소리도 정부가 잘 경청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책임있게 이 법안을 잘 집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도 해나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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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