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발표...서울 포함 4곳만 2중 규제
▷내달부터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허용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입니다.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같은날 금융위원회는 제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다음 달 1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돼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상향해 단일화합니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화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를 제외하고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 단일화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포인트로 단일화해 최대 LTV 70%를 허용합니다.
현재 무주택자 등에 LTV를 최대 20%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를 4억원을 설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LTV를 주택 가격과 상광없이 50%로 일원화하면서 이 같은 총액 한도로 인해 제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우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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