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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법안 폐지에 관한 청원 글 올라와
▷김현아 대표 "발달장애인 부모 의견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

입력 : 2025-03-11 15:43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해"...장애인지원법안 반대 청원 등장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 글. 사진=홈페이지 캡쳐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 지원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이하 부모회)가 관련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클릭이동)이 동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11일 오후 4시 3분 기준으로 동의수 2932명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접수를 거쳐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부모회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자립지원법은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고 내용적으로는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애인 고려장법"이라며 "부모회는 날치기로 통과된 저립지원법에 결사 반대하며 이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원의 내용에 대해 부모회는 "국회가 부모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공정회도 없이 통과시킨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5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부모회가 그 긴 시간 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사반대해 온 법안을 몰래 통과시킨 사실에 부모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부모회는 전국에 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많은 상황에서  탈시설을 조장하는 장애인 지원법안에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 부모회 "현재 전국에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이 계속 늘어나 입소 대기자수가 수 천 명에 이른다"며 "이렇게 거주시설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정부는 시설을 확충하기는커녕 탈시설정책으로 시설을 폐쇄하거나 줄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회는 자립지원주택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인권침해와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자립지원법안에 규정하고 있는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소규모그룹 홈이다. 그러다보니 폐쇄적인 공간 내 활동보조인에 의한 일대일 돌봄 구조 떄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과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부모회에 따르면 지립지원주택에서 실제로도 뇌병변과 뇌상마비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 동성 활동지원사로부터 7개월 동안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심어지 돌봄 공백으로 골든 타임을 놓쳐 중증장애인이 사망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부모회 측 입장이다. 

 

부모회는 시설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장애인거주시설이 없는 곳은 없다. 시설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고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며 "중증발달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에 결사 반대하며, 즉각 폐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직후 최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이 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공청회도 없이, 발달장애인의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법안은 불법"이라며 "자립지원주택으로 내몰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립지원법안을 꼭 폐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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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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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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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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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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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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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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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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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