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 파출소 철거 촉구…”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기자회견
▶이준석, “민주당,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렸다”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이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해 ‘민주 파출소’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렸다”면서 “민주당 이렇게 하면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 파출소 우리나라의 동네 이름으로 민주동이나
민주을이 있는 것도 아닌다 이런 파출소가 있다고 한다”라며 “바로 민주당이 차리 가짜 파출소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면
웹사이트를 만들어 이른바 제보를 받고 있으며, 경찰 마크를 흉내내고 교도소 유치장, 호신술, 상황판 같은 메뉴판이 있어 마치 치안기관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잡겠다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있었다”라며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서 홍보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주 파출소가 공무원 사칭죄 및 무고죄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형법 제118조
공무원 사칭죄에 따르면 공문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가 형법 118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의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고죄는 피무고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민주 파출소를 통해 무고하게 고발당한 사람 수만큼 무고죄가 성립되며, 각 고발 행위가 별개로 이어질
경우 실체적 경합을 통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가짜 뉴스 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린 것은
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격이다”라며 “민주당은 가짜 파출소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현명한 국민들이 스스로
할 판단의 몫이지 고발하고 신고하고 온라인상에 계엄령 때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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