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야6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 (사진=전종덕 의원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6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가 198표, 부 101표, 기권 1표로, 2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날 야권은 일제히 '특검 즉시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9일 발의된 법안엔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든 이유를 해소해, 여당의 찬성표를 끌어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야6당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에 외환죄를 추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에 있던 특검 추천권을 이번엔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겼다. 아울러 수사 기간을 170일에서 150일로 줄이고, 검사·수사관 등 수사 인력 역시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다.
새 내란특검법은 오는 14일·16일 국회 본회의 중 처리될 예정이다.
발의를 마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내란 종식이 국정 안정"이라며 "진보당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엔 "그동안 핑계 삼은 요소가 해소된 만큼, 내란 동조를 멈추고 특검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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