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체포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오전 12시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세 차례(18일·25일·29일) 소환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등 수령을 거부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범죄혐의자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 후 체포영장을 발급한 것은 수사 관례를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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