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득세법 등 5개 시행령 개정
▷ 2024년 11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
▷ 혼인 세제지원, 부동산 과세 완화 등의 내용 담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종산세법 등 5개의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024년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의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확대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을 하면 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간주해주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시
추가과세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며, 이에 따라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기간이 년 늘어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주택청약제도를 활성화시킨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킨다. 또, 기존청약통장을 부활시키기 위해 신규 청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을 유지시키며, 세액추징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에 대한 비과세 방안이 담겼다.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을 지원하고, 추석 계기 선물
재화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금년 추석부터 명절 선물에 대해선 최대 10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선 △소형 신축주택 종부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주된 방침으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非아파트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댓글 0개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