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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입력 : 2024-08-28 15:57
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28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구하라법이 통과되었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구하라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일명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의 유산 상속 문제로 인해 시작되었다.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난 이후, 친모가 갑작스레 나타나 재산 상속을 요구한 사건이다.

 

친모는 구하라 씨가 9살 때 집을 나가 20년간 연락을 두절한 채 살았고, 그간 아무런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있다. 구하라 씨의 형제인 구호인 씨는 유산을 상속해달라는 친모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지난 2019구하라법의 입법을 위한 국민청원을 제기했고, 5년이 지나서야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曰 구하라 씨를 비롯하여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자신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렸거나,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유산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어도,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당 인물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공동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상속권을 상실시킬 것인지 여부는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상속권 상실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상속권을 잃은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재산을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을 경우 그의 권리는 보호된다.


구하라법은 2026 1 1일부터 시행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일인 2024 4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된다. 법무부는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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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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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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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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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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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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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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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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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