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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7월 26일부터 시행… ‘미술품재판매’하면 작가보상금 받는다

▷'미술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법적으로 확립
▷ 재판매청구권 작가 생존기간과 사망 후 30년 동안 존속

입력 : 2024-07-25 11:09
‘미술진흥법’ 7월 26일부터 시행… ‘미술품재판매’하면 작가보상금 받는다 지난 11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어반브레이크 2024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술진흥법 및 시행령이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미술진흥법은 △미술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 조성, 소비자 보호 확대 △공공미술품 관리 및 공공미술은행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국내 미술시장의 부흥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 셈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이 5년마다 미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관이 소유한 공공미술품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미술은행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담겨있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시장 진흥 방안입니다. 장관이 직접 매년 창작과 유통환경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를 통해 미술진흥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미술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이 법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미술진흥업 제24조에 따르면,작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른바, ‘재판매보상청구권으로, 미술품을 판매한 작가는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일정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창작자에게 경제적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요.

 

이러한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가 불가능하고,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합니다.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하면 작가의 법적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모든 경우에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매도인이 원작가인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할 때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미술진흥법 제24조의 제3항입니다. 글로벌 미술품 시장에서 구사마 야요이, 윌렘 드 쿠닝 등 몇몇 외국 작가의 작품은 인기가 상당한데, 이들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적용됩니다. 외국인 작가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작가에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우리나라 작가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역시 일본 작가의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에게 공정 감정의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미술품에 대해 진품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미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曰 문체부는 한국미술이 미술진흥법을 디딤돌 삼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한국미술에 대한 국내외 담론 형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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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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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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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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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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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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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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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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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