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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되려면..."교원단체 뭉치고 일반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토론회 개최

입력 : 2024-07-17 16:50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되려면..."교원단체 뭉치고 일반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교원단체가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국회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이번 토론회는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해 교육정책과 교육입법에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사 정치기본권은 교사들이 정치적 의견과 업무 수행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교육법 등에 다르면 교사의 정치 참여는 헌법·법률상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소속 28개  나라 중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은 '교사 정치기본권, 최소한 합의를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곽 이사장은 교사 정치기본법의 현 실태에 대해 "현행법제 아래서 공무원과 교원은 사실상 정치시민권이 없다"면서 "본선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할 정치시민권자라고 할 수 있다. 8할이나 5할도 아니고 1할 정치시민권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시민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를 양대 축으로 삼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양대축으로 삼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정부정책비판권, 정당가입활동권, 선거운동권, 정치자금후원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에따라 교사가 일반시민들처럼 정치활동을 하면 공무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습니다.

 

곽 이사장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등 관련 입법 전망에 대해 "무엇보다 교원노조들과 교원단체들이 교사당자자들의 주체적 각성과 요구를 집중적으로 모아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기본권 확보를 원하는 모든 교원노조와 교원단체가 단일대오를 형성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곽 이사장은 "시민사회, 학부모단체의 지지와 협력도 다르지 않다. 면천입법은 교사사자들이 깨어나 한마음으로 요구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박현미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교원의 교육정책 개입 및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직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박 연구조정실장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주앙에 대해 교육현장의 의식화 교육·편향적 교육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므로 교직사회 스스로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자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미명 래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만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박 연구조정 실장은 "연구조사결과 교사의 경우는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지적하였고 학부모의 경우는 공교육의 환경개선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선택했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위기의 교육현장을 살리는 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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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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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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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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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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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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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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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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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